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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252
큰가마우지25222.04.08

퇴사예정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본사를 통해 받은게있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용한 연차휴가산정, 근로계약서, 월급 명세서 파일 가지고있습니다.

2020년 08월 입사기준 2021년 08월까지 연차 11개

2021년 09월 ~ 2022년 까지 연차 15개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대체연차라 하여 가지고있는 연차에서 차감되어 현재 지급받을수있는

연차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상담료 지급 가능하니 연락가능한 명함이나 연락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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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위 법령에 따라 연차대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 대체가 적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발생한 연차와 연차대체된 날들을 비교하여 남은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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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에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서면합의하고, 실제 그와 같이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로 쉬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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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입/퇴사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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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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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대체가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그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측에 그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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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이전까지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연차를 관공서에저 정한 휴일에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없어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를 갈음하지 않고 11개의 연차나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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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기에서 개인 명함이나 연락처 제공은 곤란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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