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지급내역서와 실제 지급된 내역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초기에 받은 퇴직금 지급내역서와 실제 지급된 내역이 다릅니다.
항목은 추가 퇴직금 항목이었고, 사장이 유선상으로 주겠다고 말한 내용도 녹취가 있습니다.
추가 퇴직금 항목 = 연차수당(1,453,764원) + 사장이 약속한 금액(2,376,000) =3,829,764원
실제 지급된 추가 퇴직금 항목 = 연차수당 1,453,764원
회사 측에서는 원래 주기로 한 금액을 못주는 이유가 제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그렇다고 말해주네요.
비록 사장이 꼭 줘야되는 돈은 아니지만, 지급하겠다고 유선으로 말하고, 퇴직금 내역서도 초기에는 넣어서 줬는데,
퇴직금이 지급기한이 지나서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들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