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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메추리17
싹싹한메추리1722.04.08

주휴포함 11000원으로 알바를 고용해도되나요?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면 주휴포함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있는데

고용계약서에 명시하면

이런식으로 고용해도 법적 문제가없을까요?

한주당 20시간 미만으로 고용을하려하는데 찾아보니 이런글도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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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본시급(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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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만을 명시하는 것이 아닌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에 대해서도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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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시급 중 얼마가 기본급이고 얼마가 주휴수당인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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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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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주휴수당을 1/5로 단순계산하여 가산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은 10,992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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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 시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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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이런 임금책정 방식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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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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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을 정할 때 주휴포함 11000원 / 12000원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후 노동청 조사 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급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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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면 주휴포함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있는데

    고용계약서에 명시하면

    이런식으로 고용해도 법적 문제가없을까요?

    11000원 주휴포함하면 최저시급이상이므로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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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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