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일요일 연장근무시 연차내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13명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근한게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희회사는 농산물유통을 하는 회사로 농산물의 특성상 주6일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금 8시간 = 40시간 , 일요일 8시간 연장(1.5배) = 12시간
이렇게 해서 주 52시간 * 4.345 = 256시간
의 급여를 산정해놓고 지급합니다. 계약서도 이렇게 적었구요.
궁금한점이 뭐냐면 직원이 연차를 낼시 평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요일 근무하기로 하고 회사에서는 1.5배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일요일에 연차를 내면 일요일 근무를 하지도 않는데 일요일 1.5배를 줘야 하나요?
보통 직원들이 일요일에 연차를 많이 냅니다. 일하지도 않은날에 1.5배를 측정해서 줘야하는건지?
일요일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이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