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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짱러이!
깽짱러이!22.04.08

근로자 일요일 연장근무시 연차내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13명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근한게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희회사는 농산물유통을 하는 회사로 농산물의 특성상 주6일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금 8시간 = 40시간 , 일요일 8시간 연장(1.5배) = 12시간

이렇게 해서 주 52시간 * 4.345 = 256시간

의 급여를 산정해놓고 지급합니다. 계약서도 이렇게 적었구요.

궁금한점이 뭐냐면 직원이 연차를 낼시 평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요일 근무하기로 하고 회사에서는 1.5배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일요일에 연차를 내면 일요일 근무를 하지도 않는데 일요일 1.5배를 줘야 하나요?

보통 직원들이 일요일에 연차를 많이 냅니다. 일하지도 않은날에 1.5배를 측정해서 줘야하는건지?

일요일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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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일요일 연차 처리 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연장근로일은 연차휴가 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일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일요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일요일은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는 일요일 12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가산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데 일요일 근무하기로 하고 회사에서는 1.5배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일요일에 연차를 내면 일요일 근무를 하지도 않는데 일요일 1.5배를 줘야 하나요?

    보통 직원들이 일요일에 연차를 많이 냅니다. 일하지도 않은날에 1.5배를 측정해서 줘야하는건지?

    일요일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요일에 근로하지 못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연차를 낸 것이라면 1.5배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휴일 가산근로수당이 붙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평일에 40시간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쉬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므로

    일요일(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일로 보여지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아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여 그날 유급처리 해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휴일근로일에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까지 전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이 연차를 낼시 평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요일 근무하기로 하고 회사에서는 1.5배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일요일에 연차를 내면 일요일 근무를 하지도 않는데 일요일 1.5배를 줘야 하나요?

    일요일은 근로일로 보기어려운 바, 해당일 연차처리 불가하며,

    설령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1배만 처리하면 됩니다.

    보통 직원들이 일요일에 연차를 많이 냅니다. 일하지도 않은날에 1.5배를 측정해서 줘야하는건지?

    일요일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