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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회계연도 연차의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관련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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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학부연구생해도 될까요??
1. 실업급여 수급 중 연구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중 하나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 존재하는 바, 학부 연구생의 경우 위 요건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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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1. 근로자대표의 혜택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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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DB로 되어 있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1. DB형의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DB형은 중간정산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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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포괄임금제의 연차수당 포함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출근율 및 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이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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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주말출근 많은 광고대행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통상임금성의 판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고정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의 인정에 대한 내용은 아하의 답변으로 갈음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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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알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1. 재택근무의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재택근무를 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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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1. 퇴사의 사직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현재는 지침의 변경으로 동거인의 확진이 있더라도 본인이 음성이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내용을 전달하시면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시어 연차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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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고 사직한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육아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사업주의 부여의무가 있으므로 그것을 미부여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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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대한 내용은 수습 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이 맞으나, 사직으로 인해 손해를 산정하여 그것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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