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직원 한분을 채용하게 됐는데
사대보험 취득신고 시기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짧게 일하고 그만 두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출근 후 일주일쯤 지난 뒤에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신입직원 채용 후
어느 시기에 취득신고가 이뤄져야
적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사용월 다음달에 신고하면 되지만, 상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신입직원 채용 후 어느 시기에 취득신고가 이뤄져야 적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일은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이며, 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3월에 입사하였다면 4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외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연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지연된 만큼 익월에 한번에 부과되고, 고용산재보험은 지연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입사 직후가 아니라도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과태료 등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1. 4대보험의 취득에 관한 신고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일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달 1일 취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일 가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대상이되는 근로자 고용 시 신고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므로 가급적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울면 취득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바,
입사한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