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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펭귄214
짙푸른펭귄21422.03.31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규칙 상 특별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복휴가

가. 부모 및 배우자부모 사망

나. 본인 및 배우자 사망

다. 자녀 사망

라. 조부모 사망

마. 본인 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

바. 부모측 형제자매 사망

사. 부모측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이렇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문 --

1. "라" 번에 조부모 사망 = 외조무보도 해당이 되나요?!

2. 기복휴가 관련하여 "남편 어머니(시어머니)에 어머니" 도 기복휴가를 부여 가능한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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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라" 번에 조부모 사망 = 외조무보도 해당이 되나요?!

    2. 기복휴가 관련하여 "남편 어머니(시어머니)에 어머니" 도 기복휴가를 부여 가능한지요?!

    규정만으로 해석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별도 언급하고 있는점,

    조부모사망의 경우 외조부모도 포함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조부모는 포함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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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가 근로자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준칙을 의미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기복휴가 역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의 각호의 범위 역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친조부모 모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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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1. '조부모'라고 되어 있으므로 외조부모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남편 어머니의 어머니'는 위 특별휴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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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은 경조휴가 규정의 해석의 경우 관행이나 제정 취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조부모에 대하여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시부모는 규정 상 기복휴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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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라" 번에 조부모 사망 = 외조무보도 해당이 되나요?!

    >> 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기복휴가 관련하여 "남편 어머니(시어머니)에 어머니" 도 기복휴가를 부여 가능한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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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회사 규정, 노동관행 등에 따르면 됩니다.

    어느 회사는 외조부모도 조부모로 보고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느 회사는 조부모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조부모에게는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도 합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외조부모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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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내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외조부모까지는 포함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시조부모의 포함 여부는 사내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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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조부모에 외조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배우자부모의 사망도 기복휴가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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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조부모에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관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2. 시어머니는 배우자 부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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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경조사를 정하면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들은 모두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것들이라, 회사 인사팀이나 회사 동료분들에게 이전에는 어떻게 경조사를 지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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