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기복휴가 관련하여 "남편 어머니(시어머니)에 어머니" 도 기복휴가를 부여 가능한지요?!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회사 규정, 노동관행 등에 따르면 됩니다.
어느 회사는 외조부모도 조부모로 보고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느 회사는 조부모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조부모에게는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도 합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외조부모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경조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경조사를 정하면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들은 모두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것들이라, 회사 인사팀이나 회사 동료분들에게 이전에는 어떻게 경조사를 지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