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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펭귄214
짙푸른펭귄214
22.03.31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규칙 상 특별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복휴가

가. 부모 및 배우자부모 사망

나. 본인 및 배우자 사망

다. 자녀 사망

라. 조부모 사망

마. 본인 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

바. 부모측 형제자매 사망

사. 부모측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이렇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문 --

1. "라" 번에 조부모 사망 = 외조무보도 해당이 되나요?!

2. 기복휴가 관련하여 "남편 어머니(시어머니)에 어머니" 도 기복휴가를 부여 가능한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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