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사내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외조부모까지는 포함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시조부모의 포함 여부는 사내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0
0
신입직원 사대보험 취득 신고 시기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의 취득에 관한 신고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0
0
월급인상 지급시기 (연봉협상)
1. 회사의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근로계약기간 끝난후 다음날 질문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0
0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퇴사시 정산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취업규칙에 퇴사시 정산에 관한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고, 연차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문구로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0
0
실업급여 조건, 주휴 수당 요청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및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야간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및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31
0
0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서명+성명만 있는 경우에 부실사례가 될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서명과 성명만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0
0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31
0
0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입사 일자를 알아야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를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0
0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