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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몽구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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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시점 미사용연차수당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제가 18년도 5월 14일에 입사 하였고 22년도 4월 8일에 퇴사예정이며, 현재까지 총 59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선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총 61개에서 미사용한 연차는 2개라고합니다.

저는 회계연도로 받는 게 유리한 거 같아 근로자가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거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계약서 어디에도 입사일 기준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원래 계약서에는 그런 말을 넣는게 아니라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근로일에 휴무케 함으로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부분은 올해 법이 바뀌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어진거로 안다고 말씀 드리니 올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8.5.14입사 ~ 18.12.31 = 7개
19.1.1 - 19.5.13 = 4개
19.5.14일에 1년 만기 했으니 15개 추가 발생
20년도 1월 15개
21년도 1월 16개 (3년이상 근무 하여 가산휴가 1일)

22년도 1월 16개

총 73개 중 59개 사용했으니 14개에 대한 수당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계산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제게 남은 연차가 2개 인지,

회계연도로 계산하면 14개 수당이 발생되는건 맞는지 회사측에서 말하는 말들이 정당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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