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시점 미사용연차수당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제가 18년도 5월 14일에 입사 하였고 22년도 4월 8일에 퇴사예정이며, 현재까지 총 59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선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총 61개에서 미사용한 연차는 2개라고합니다.
저는 회계연도로 받는 게 유리한 거 같아 근로자가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거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계약서 어디에도 입사일 기준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원래 계약서에는 그런 말을 넣는게 아니라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근로일에 휴무케 함으로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부분은 올해 법이 바뀌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어진거로 안다고 말씀 드리니 올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8.5.14입사 ~ 18.12.31 = 7개
19.1.1 - 19.5.13 = 4개
19.5.14일에 1년 만기 했으니 15개 추가 발생
20년도 1월 15개
21년도 1월 16개 (3년이상 근무 하여 가산휴가 1일)
22년도 1월 16개
총 73개 중 59개 사용했으니 14개에 대한 수당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계산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제게 남은 연차가 2개 인지,
회계연도로 계산하면 14개 수당이 발생되는건 맞는지 회사측에서 말하는 말들이 정당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없다면,
둘 중에 유리한 것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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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 회계일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66.53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대로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퇴사시 정산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취업규칙에 퇴사시 정산에 관한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고, 연차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문구로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5월 14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6.5개 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한 바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5월 14일 15일, 2020년 5월 14일 15일, 2021년 5월 14일 16일
총계 57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경우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산정 후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할 때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할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년도로 계산했을 때 연차가 더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니 질문자님께서는 퇴사 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제게 남은 연차가 2개 인지,
회계연도로 계산하면 14개 수당이 발생되는건 맞는지 회사측에서 말하는 말들이 정당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연차는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계약서에 규정하여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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