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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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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알바 후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1.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포괄승계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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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대해 말바꾸는 사업주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분쟁 중이시라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 근로자의 수, 분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 그 동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한 내용이 먼저 필요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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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1.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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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산재치료 후 회사의 보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업재해에 관련하여 그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민사적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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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그럼 주 40은 기본은 40으로 하된 휴일이나 야근은 따로 제약이 없던 시간제인건가요?-> 법정으로 최대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바, 도합 52시간입니다.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해당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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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의인지 부정확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으며,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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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재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재수급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자격의 이직이유 등의 내용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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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별도의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을만한 징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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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이력 허위기재 고발?
1. 이력 허위기재 고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어떤 종류의 정부지원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허위 등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므로 담당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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