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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벌레200
산뜻한사슴벌레20022.03.29

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으로 병가를 5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구요)

이 경우 저의 연차손실이 있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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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확진으로 국가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아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연차 발생에 대하여 지장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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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개인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에 따라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과 같이 회사에서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개인 연차소진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 개인의 연차를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없이 강제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이 있으며, 다만 향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급휴가의 성격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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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급 병가를 지원받은 경우

    병가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부여하는 재량휴가이므로 개인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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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은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사용한 것인바,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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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으로 병가를 5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구요)

    이 경우 저의 연차손실이 있게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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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급휴가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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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손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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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이외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갯수에서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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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연차손실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개인연차가 아닌 유급병가를 지급한 것인데 연차에 손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유급병가를 지급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연차발생에 대한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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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유급휴가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휴가지원금을 수급하는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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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회사가 선생님께 부여한 유급병가는 연차가 아닐 것입니다. 연차로 소진할 경우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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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이 위 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속자인 경우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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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의인지 부정확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으며,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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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관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 규정상 유급병가라는 제도가 있다면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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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으로 병가를 5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구요)

    이 경우 저의 연차손실이 있게되나요??

    유급으로 병가처리할 경우

    연차로 처리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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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받는 다는 것으로봐 병가 5일은 별도의 유급휴가 5일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손실 일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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