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으로 병가를 5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구요)
이 경우 저의 연차손실이 있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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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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