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다가 한 달의 근로 계약 후 만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퇴사한다고 임금을 돌려달라하면?
1. 퇴사 및 임금 반납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이미 임금은 인상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한다는이유로 그 취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1. 최저임금 식대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형태로 임금을 구성하는 경우에 별도의 최저임금법 제5조의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19년 연차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므로, 19년간 아무런 연차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보이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타지역 출장거부 (종교이유) 징계받을까요?
1. 출장거부에 대한 징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은 종교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단순히 종교적 이유로 출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0
0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근로계약서에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반드시 월 단위로 적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1. 회계연도 연차휴가의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1. 겸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경업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4
0
0
기본금인하로 퇴직금이줄어드는문제
1. 기본급 인하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인상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당이 올랐다고 한 부분에서 그 수당 또한 평균임금, 즉 퇴직금 계산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계약기간 :2021년1월4일~12월31,2022년1월10일~22년9월30일까지
1. 자가격리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이므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0
0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