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되는 사업장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특정한 근로일에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였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별도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의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것으로써, 회사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자기가 행사하고싶은 날에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규정은 폐지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공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갈음하여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있다 하더라도 공휴일에 자동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차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연차대체를 할 필요가 없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 모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