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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자라199
호탕한자라19922.03.23

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도 일반 회사라면 재직 1년이면 연차 12개(15개?) 이런 식으로 유급 연차를 쓰는 게 보통이었는데,

연차대체제도 폐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는데, 무엇이 달라진건가요?

원래부터도 공휴일에 쉬고, 연차는 따로 발생하여 여름휴가 등으로 쓰지 않나요?

그리고 연차를 못 썼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구요.

원래 그랬던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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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않는 민간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게 되었습니다.

    2. 개정되기 전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차대체제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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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회사가 공휴일에 쉬고 연차를 따로 부여하는 곳이었던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변한건 없습니다.

    타 회사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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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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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1년도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되는 사업장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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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특정한 근로일에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였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별도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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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확히 말하면 연차대체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연차대체제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 관공서 공휴일 제도는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민간기업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하는 것으로, 유급휴일로 바뀐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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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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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2022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유급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가산 연차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의 최소 연차휴가 일수는 15일 이고, 15일의 범위 내에서 1년 중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차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차대체의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공휴일은 연차소진 없이 출근하지 않을 수 있게된 점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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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대체가 금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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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의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것으로써, 회사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자기가 행사하고싶은 날에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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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위 규정은 폐지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공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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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갈음하여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있다 하더라도 공휴일에 자동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차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연차대체를 할 필요가 없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 모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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