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발생및 사용대체계약 합당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먼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0
0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금에 대해묻고싶습니다
1.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 규정의 위반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규정의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역 또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사건 열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의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것으로써, 회사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자기가 행사하고싶은 날에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0
0
21년 12월 중도입사자, 수습기간이 언제 종료인가요?
1. 수습기간의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령의 위반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의 판단은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0
0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 ?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0
0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0
0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강제 소진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0
0
연차대체제도 폐지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영어학원 및 수학학원이 사실상 동일한 학원이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 또한 합쳐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0
0
전회사 이직확인서 처리좀 봐주세요
1.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의 확인은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3
0
0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