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제도 폐지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어수학학원에 근무 중입니다.
저는 수학학원에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상 대표자는 영어원장님 성함으로 서명되어 있습니다.
영어학원은 5인 이상 근무 중이고
수학학원은 저 포함해서 2명 근무 중입니다.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의 본사는 같습니다.
연차를 전혀 사용 못해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
연차대체제도 폐지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데 저는 적용 받아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영어,수학 학원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위 두 학원이 본사에 소속된 하부기관에 불과하고 본사에서 인사노무 및 경영권 등의 전권을 행사한다면 본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지 여부는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삿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학학원에서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영어수학학원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1.1부터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본사가 같고 사업장이 같은 곳에 위치해 있고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이 독립성이 없다면 양 학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독자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영어학원 및 수학학원이 사실상 동일한 학원이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 또한 합쳐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이 같은 장소에 있다면 합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별도의 장소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고 다만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 독립성 등이 없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