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수습기간 종료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장에 21년 12월 27일부로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동안 80%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는데요.
3월분 월급을 계산할 때는 기존에 지급했던 것과 동일하게 80%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분의 정확한 수습기간 종료는 언제이며, 3월 27일에 수습기간 80% 적용이 끝났다고 하면 28~31일까지는 100%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초보 경리라서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