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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쥐96
털털한쥐9622.03.23

21년 12월 중도입사자, 수습기간이 언제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수습기간 종료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장에 21년 12월 27일부로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동안 80%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는데요.

3월분 월급을 계산할 때는 기존에 지급했던 것과 동일하게 80%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분의 정확한 수습기간 종료는 언제이며, 3월 27일에 수습기간 80% 적용이 끝났다고 하면 28~31일까지는 100%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초보 경리라서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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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회시일자 : 1981-08-11).

    회사 내부 규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초입불산입에 따라 3월 27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종료가 되고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00%급여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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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월 27일에 수습기간 80% 적용이 끝났다고 하면 28~31일까지는 100%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네, 그렇게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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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급여*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 법 위반이 아님). 2021.12.27.에 입사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2.3.26.이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 급여는 "월급여*80%/31일*26일+월급여*100%/31일*5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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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27일 입사이면 수습기간은 22년 03월 26일까지이므 3월의 26일분은 80%로 3월의 나머지는 100%로 3월분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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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경우 이는 통상 월력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3.27.이후로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8일 이후부터 말일까지는 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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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3월 26일까지는 수습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이후부터는 정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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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 27일이 입사일이므로 3개월이 종료하는 날은 2022년 3월 26일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27일부터 10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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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의 80%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보다 높다면 상관이 없지만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수숩기간은 사업장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 최대 3개월동안 수습급여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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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습기간의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령의 위반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의 판단은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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