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중도입사자, 수습기간이 언제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수습기간 종료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장에 21년 12월 27일부로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동안 80%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는데요.
3월분 월급을 계산할 때는 기존에 지급했던 것과 동일하게 80%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분의 정확한 수습기간 종료는 언제이며, 3월 27일에 수습기간 80% 적용이 끝났다고 하면 28~31일까지는 100%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초보 경리라서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회시일자 : 1981-08-11).
회사 내부 규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초입불산입에 따라 3월 27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종료가 되고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00%급여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월 27일에 수습기간 80% 적용이 끝났다고 하면 28~31일까지는 100%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네, 그렇게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급여*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 법 위반이 아님). 2021.12.27.에 입사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2.3.26.이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 급여는 "월급여*80%/31일*26일+월급여*100%/31일*5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27일 입사이면 수습기간은 22년 03월 26일까지이므 3월의 26일분은 80%로 3월의 나머지는 100%로 3월분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경우 이는 통상 월력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3.27.이후로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8일 이후부터 말일까지는 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3월 26일까지는 수습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이후부터는 정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 27일이 입사일이므로 3개월이 종료하는 날은 2022년 3월 26일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27일부터 10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의 80%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보다 높다면 상관이 없지만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수숩기간은 사업장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 최대 3개월동안 수습급여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수습기간의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령의 위반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의 판단은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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