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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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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및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1.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약 1년 3개월 분의 퇴직금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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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휴가 연차사용 거부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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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근로수당계산하는법알려주세요
1. 공휴일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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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월급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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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연차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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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퇴직금 주휴 수당 질문합니다
1. 주휴수당 및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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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를 제공한 자체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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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요
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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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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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하루 전 날 팀장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때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1. 직위해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적합하는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사규의 징계규정을 살펴보시어 그에 관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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