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전에 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모두 적용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소정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정해진다면,
그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주15시간 이상이 되는 주는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하고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이 되는 날들만 모아서 1년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조건이 또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