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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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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시급직? 주 5일 출근하는 시급직 급여질문
1. 임금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209시간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숫자이므로, 일당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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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1.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이 변경될 때도 재작성이 필요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처럼 소정근로일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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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입사 2월퇴사시 연차 발생 기준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는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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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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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에게 교육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1. 교육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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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코로나 확진일 시 회사 연차사용?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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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더
1. 연차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촉진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그러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존속하며, 연차를 소진하고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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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려봅니다
1. 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최저임금의 기준을 알기 위하여는, 정확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비롯한 휴게시간까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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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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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 급여차이 없나요?
1. 급여차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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