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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봄봄
천봄봄22.03.15

가족이 코로나 확진일 시 회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요즘코로나 확진이

너무 무섭게 퍼지고 있는 중에

저희 가족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를 하라고하는데

연차대신 무급휴무나 병가로는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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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상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병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가 달리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이니

    충분히 처리 가능하오니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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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당사자가 코로나 확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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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즘코로나 확진이

    너무 무섭게 퍼지고 있는 중에

    저희 가족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를 하라고하는데

    연차대신 무급휴무나 병가로는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강제로 자가격리시키는 것이라면,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강제로 연차 소모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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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를 하라고하는데

    연차대신 무급휴무나 병가로는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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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용 없이 무급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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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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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업무상 코로나 확진이 아닌 이유를 알 수 없는 코로나 확진이라면 근무를 하지 않은 바 무급처리가 원칙인데 이러면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무급휴무는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일만큼 급여가 공제됩니다. 병가의 경우 사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사규가 없다면 역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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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 확진되었을 뿐 근로자는 확진되지 않아 출근이 가능한데도 사용자가 출근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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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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