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코로나 확진일 시 회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요즘코로나 확진이
너무 무섭게 퍼지고 있는 중에
저희 가족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를 하라고하는데
연차대신 무급휴무나 병가로는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상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병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가 달리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이니
충분히 처리 가능하오니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당사자가 코로나 확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즘코로나 확진이
너무 무섭게 퍼지고 있는 중에
저희 가족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를 하라고하는데
연차대신 무급휴무나 병가로는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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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자가격리시키는 것이라면,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강제로 연차 소모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를 하라고하는데
연차대신 무급휴무나 병가로는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용 없이 무급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업무상 코로나 확진이 아닌 이유를 알 수 없는 코로나 확진이라면 근무를 하지 않은 바 무급처리가 원칙인데 이러면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무급휴무는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일만큼 급여가 공제됩니다. 병가의 경우 사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사규가 없다면 역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 확진되었을 뿐 근로자는 확진되지 않아 출근이 가능한데도 사용자가 출근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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