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사정 상 문을 닫게 되어 권고사직 예정이에요. 3월 31일 퇴사일 경우 4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게 있고 그것도 폐업 처리 과정 중인데 만약 제가 수급기간이 210일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한 후에 22년 8월쯤에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가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센터에 소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 사업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
4.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요청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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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께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당하신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해놓으셨으므로,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원칙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해놓았더라도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이거나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되며
실업급여 신청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 퇴사일 경우 4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게 있고 그것도 폐업 처리 과정 중인데 만약 제가 수급기간이 210일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한 후에 22년 8월쯤에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가해서요
1년이내 신청하는 것이나,
만약 질문과 같이 8월달에 신청하는 경우 8월~1년되는 날까지만 수급가능하며
그이후 기간은 수급 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 이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12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되므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시고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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