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들에게 교육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중인 매장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오픈했는데 근무하고있는 알바생들에게 신규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행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진행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그로인해 교육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교육수당 지급해야 한다면, 관련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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