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중인 매장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오픈했는데 근무하고있는 알바생들에게 신규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행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진행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그로인해 교육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위 내용이 전부이므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육시간이 단순 교양 목적이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시간이 직무와 관련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