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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친칠라58
환한친칠라5822.03.15

알바생들에게 교육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중인 매장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오픈했는데 근무하고있는 알바생들에게 신규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행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진행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그로인해 교육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교육수당 지급해야 한다면, 관련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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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18, 2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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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진행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그로인해 교육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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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진행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그로인해 교육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교육수당 지급해야 한다면, 관련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 소양교육이라면 근로가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으나,

    위와 같이 매장운영(직무)와 관련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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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교육비 지급과 관련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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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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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필요에 따른 교육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법령이나 판례, 행정해석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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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위 내용이 전부이므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육시간이 단순 교양 목적이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시간이 직무와 관련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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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육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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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교육수당이라는 법정 수당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교육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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