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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비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1. 급여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정에 근로를 제공한 것과는 관계없이, 일 단위의 산정이 아닌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시어 발생한 임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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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근 중 사고 산재처리
1. 통근재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근재해에 관한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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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근무 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11개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그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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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에 관한 건
1. 연차유급휴가의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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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서를 안쓰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요
1. 사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직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되므로, 그에 따라 사직의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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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원 모두 코로나확진으로 문을 닫았는데 급여는 어떡해 될까요?
1. 일방적인 무급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어 그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근로소득세의 축소 신고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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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퇴직후 14일 이내로 월급 지급하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정기지급일 관계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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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 대체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1.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대체근로자가 원근로자가 복직한다고 하여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한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원근로자의 사직과 대체근로자의 계약만료와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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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중간에 이직할 일이 생기면 계약위반인가요?
무기계약직으로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일을 하고있는데요, 무조건 1년의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하는건가요?-> 무기계약직의 경우 사직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처리되겠습니다.위약금같은 조항은 없었어요,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는건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근로자의 사직은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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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확인원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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