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건으로 질문드립니다.
2021년 03월 15일 입사하였으며 2022년 04월 29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2022년 1월하고 2월에 부여될 총 2개의 1년 미만 연차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회계 기준으로 22년도 연차만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4월 퇴직시 총 몇 개의 잔여연차수당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