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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메추라기236
듬직한메추라기236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건으로 질문드립니다.

2021년 03월 15일 입사하였으며 2022년 04월 29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2022년 1월하고 2월에 부여될 총 2개의 1년 미만 연차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회계 기준으로 22년도 연차만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4월 퇴직시 총 몇 개의 잔여연차수당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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