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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메추라기236
듬직한메추라기23622.03.11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건으로 질문드립니다.

2021년 03월 15일 입사하였으며 2022년 04월 29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2022년 1월하고 2월에 부여될 총 2개의 1년 미만 연차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회계 기준으로 22년도 연차만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4월 퇴직시 총 몇 개의 잔여연차수당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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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 4월 29일 퇴직 예정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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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는 바, 2021.3.15~2022.4.29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9일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나머지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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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휴가 2개도 발생합니다. 월 개근했다면요.

    •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반드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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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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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비하여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1.3.15.부터 2022.4.29.까지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3.15.에 정산되어야 하고, 2022.4.29.퇴사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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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총 발생한 26개의 연차유급휴가에 사용한 휴가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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