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수당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건으로 질문드립니다.
2021년 03월 15일 입사하였으며 2022년 04월 29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2022년 1월하고 2월에 부여될 총 2개의 1년 미만 연차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회계 기준으로 22년도 연차만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4월 퇴직시 총 몇 개의 잔여연차수당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 4월 29일 퇴직 예정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는 바, 2021.3.15~2022.4.29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9일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나머지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휴가 2개도 발생합니다. 월 개근했다면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반드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비하여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1.3.15.부터 2022.4.29.까지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3.15.에 정산되어야 하고, 2022.4.29.퇴사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총 발생한 26개의 연차유급휴가에 사용한 휴가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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