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단한뱀127
대단한뱀127
22.03.11

알바생이 퇴직후 14일 이내로 월급 지급하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일하는게 맘에 들지 않은 알바생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이번달 15일에 2월분 월급 다음달 15일에 3월분 월급을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알바생은 퇴직후 14일이내에 무조건 지급하라고 하내요

개업한지 20일도 채되지 않아 이번달 편의점정산금으론 줄수있을거 같지 않아 3월달 급여를 다음달에 주려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