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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배우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업주와의 동거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비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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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1. 설 상여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설 상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되므로,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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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근무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1. 계약을 1년씩만 하고 연장을 하는 업체인데,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 경우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죠?->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지급받으시겠습니다.2. 만약 제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서울시 주최의 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센터의 종료에 따른 계속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이전 업체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곳에서 퇴직금을 받으시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시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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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현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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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계산 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4월3일자로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3/28-4/3일까지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3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3일에 휴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시급제로 해서 한달치 급여로 받는데 퇴직금 정산할때는 그만두기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던데 3/31일까지 근무한 급여 기분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이 기준이 되므로, 4월 3일자로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1.2,3월 급여받은것과 다닌 횟수 이렇게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4월1.2.3일 까지 다닌건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횟수는 되는데 금액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번 답변에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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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 질문이요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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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1.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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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2/7~3/6)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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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직원 승진 문제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사립대학교 내부규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립대의 경우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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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편성상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질문1) 휴일에 연차를 써서 기본근무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하면 될까요?-> 법률상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 주휴일 및 공휴일의 중복의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무방합니다.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일이라면 휴일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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