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직장에서 1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연말정산 한달 단기 계약직(4대보험, 상용직, 일7시간 근무, 2/7~3/6)으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기간 180일은 넘어서 이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는 특수성때문에 재계약같은 것없이 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사처리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7~3/6에 근무를 한거라서 고용보험센터에서 만에하나 혹시라도 일용근로로 보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2/7~3/6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걸 상용근로 보는지, 일용근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신고할 때는 상용근로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구분을 상용으로 하면 상세이력이 나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센터에서 일용근로라고 할 가능성은 없는지, 제가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한 것을 상용으로 봐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