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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바다표범139
탁월한바다표범13922.03.08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2/7~3/6)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제가 다른 직장에서 1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연말정산 한달 단기 계약직(4대보험, 상용직, 일7시간 근무, 2/7~3/6)으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기간 180일은 넘어서 이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는 특수성때문에 재계약같은 것없이 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사처리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7~3/6에 근무를 한거라서 고용보험센터에서 만에하나 혹시라도 일용근로로 보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2/7~3/6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걸 상용근로 보는지, 일용근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신고할 때는 상용근로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구분을 상용으로 하면 상세이력이 나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센터에서 일용근로라고 할 가능성은 없는지, 제가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한 것을 상용으로 봐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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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센터에서 일용근로라고 할 가능성은 없는지, 제가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한 것을 상용으로 봐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월 소정근로기간이 1월이상(1월딱근무도 포함)되므로

    1개월미만 근무로 보아 일용직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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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센터는 통상 1개월 이상인 근로기간 가진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실업급여 신청에는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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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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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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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월력 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요센터가 임의로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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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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