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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 질문이요

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52시간이상 초과근무가 되면 신청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52.5시간으로 30분 초과근무를 했구요. 출퇴근기록부도 제출 다 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으로 조건이되는데 고용센터에서 30분이면 초과근무를 했다고보기가 어렵다고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52.5시간으로 30분 초과근무를 했구요. 출퇴근기록부도 제출 다 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으로 조건이되는데 고용센터에서 30분이면 초과근무를 했다고보기가 어렵다고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0분정도로 실업급여 신청한 경우는 주52시간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요건으로는 1.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이어야 하며, 2.52시간 초과 주가 1년 이내 9주 이상 또는 3.1년 이내 연속 9주 평균 1주 52시간 초과 4.예외업종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간에 1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9주 연속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법 위반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