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 질문이요
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52시간이상 초과근무가 되면 신청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52.5시간으로 30분 초과근무를 했구요. 출퇴근기록부도 제출 다 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으로 조건이되는데 고용센터에서 30분이면 초과근무를 했다고보기가 어렵다고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52.5시간으로 30분 초과근무를 했구요. 출퇴근기록부도 제출 다 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으로 조건이되는데 고용센터에서 30분이면 초과근무를 했다고보기가 어렵다고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0분정도로 실업급여 신청한 경우는 주52시간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요건으로는 1.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이어야 하며, 2.52시간 초과 주가 1년 이내 9주 이상 또는 3.1년 이내 연속 9주 평균 1주 52시간 초과 4.예외업종 아닐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간에 1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9주 연속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법 위반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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