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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꽃무지205
길쭉한꽃무지20522.03.08

초단기 근로자의 계약 종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2명의 아르바이트생(A,B) 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A : 주 9시간 근무

B : 주 13.5시간 근무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일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고 계약은

(1) 3.3%를 프리랜서

(2)일용직 근무자

로 계약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1),(2)번으로 계약을 했을 대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일용직 계약으로 시작하였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추후 아르바이트생이 가게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위의 두 계약에 문제가 없다면 어떤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업주에게 관리 및 추후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이 용이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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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일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고 계약은

    (1) 3.3%를 프리랜서

    (2) 일용직 근무자

    로 계약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1),(2)번으로 계약을 했을 대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은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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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계속근무 3개월 이후)과 산재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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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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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를 프리랜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지위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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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아닌지는 4대보험 중 취득의무가 달라지는 것일 뿐이고 계약의 형태는 근로게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하시는 경우이나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을 징수하는 경우에 향후 4대보험 미취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계약의 형식을 실질에 맞게 일용직으로 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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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각종 법률 쟁송에 관한 우려가 존재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어 계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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