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 회사에는 2월 23일(수)에 퇴사 통보를 했으며,
후임자를 채용하면 3월 31일(목)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겠다고 뜻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은 4월 1일(금)으로, 현 회사는 3월 말일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 회사의 대표는 후임자 채용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합니다.
새 회사 측에서는 4월 말까지 인수인계 하고 5월에 합류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이라며,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 회사의 계약서 상에는 "퇴사 통보는 30일 이전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장이 있었는데요,
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주말이나 삼일절, 대선 투표일 등의 공휴일은 카운트를 하지 않나요?)
근로 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1개월 전에 통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해서 현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30일전 퇴사를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어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하려워 소송을 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1개월 뒤에는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사안의 경우 이미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3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4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사 통보 30일 전에 통보하였고, 3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3월 31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 이후 추가 근로를 사용자가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4월의 추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후임자 채용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므로, 사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시어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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