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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왜가리264
엄격한왜가리26422.03.08

교대 근무자의 공휴일 수당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2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설 연휴기간 공휴일 근무를 하고 7일부터 병가를 사용 후 28일 퇴사를 했습니다.

1, 2일(공휴일), 5,6일(주말) 근무를 선 상황인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전달까지는 정상적인 3교대 근무를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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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월 1,2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주말의 경우에는 해당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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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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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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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2일은 설연휴라서 근로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6일은 주휴일,약정휴일이거나, 주40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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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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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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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써 적용이 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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