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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연차휴가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법한 연차촉진이 되기 위하여는 노무수령의 거부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여 회사에 의해 강제로 연차휴가를 갔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 적법한 촉진이 아니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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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당장 일을 못하는데
1. 지입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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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 받을 수 있을까요?
1. 노동관계법령 관련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달 등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력히 조치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이에 더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1.5배 수당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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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사직서 처리시 어떡해되나요?
1.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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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으로 잡은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1. 상시 근로자수의 제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올려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참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한결같이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을 이들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한다면 근로자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헌재 1999. 9. 16. 98헌마31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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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세금은 보통 언제 내나요??
1. 퇴직소득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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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의 대체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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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끼리 상사 뒷담화한 것을 들켰습니다
1. 회사의 일방적인 징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약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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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 대리점 근무시 연차지급 및 연차수당지급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하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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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12월7일~1월 7일까지 만근했으므로 10일날짜껀 연차 ?로 적용할수있나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17일날짜껀 2월달만근으로 적용떙겨올수있을까요?->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아니면 1월 10일날짜 (연차)적용하고 1월 17일결근건에서는 결근+주휴 차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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