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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접수후 대처를 안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에도 미조치시에는 관할 노동관서의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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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cctv로 감시하는데, 이걸로 근무태도 지적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과 같이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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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용 프린터를 망가뜨렸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회사 측의 주장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법적 요구가 있을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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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파견 근무. 2년 경과하면 고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파견법 제5조제2항은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 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음(비정규직대책팀-2849, ’07.7.1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 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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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3개월 째입니다. 출산 휴가 앞당겨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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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다음달 월급을 미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일정한 경우에 비상시 지급을 하여야 하지만, 이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요건이므로, 다른 사유의 경우 사측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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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근로자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며 다만,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법상 고용의제를 위한 근로기간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야 고용의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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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한 지 벌써 6개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직위해제가 질문자님의 회사에 징계로써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고, 해당 내용이 징계로써 규정되어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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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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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 있는 등기 임원의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므로(대법 2000.9.8, 2000다22591; 대법 2013.9.26, 2012도6537),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4331, 2005.8.19).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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