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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을 위해 회사에서 대절한 버스를 이용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 6.1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서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퇴근 하는 경우에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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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휴일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2016, 1999.08.18).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의 중복의 경우 하나의 휴일로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로 정함이 있는 한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직종 간 별도의 취업규칙 운영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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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되는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왔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상여금 등에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지만, 여전히 전면적으로 재직자 조건의 임금항목의 통상임금성의 부인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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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연차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을을 휴무시킬수 있다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 합의가 존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와의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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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해직조치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사유로는 1. 당사자의 소멸,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 외의 사용자의 조치에 의한 자동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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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사유는 상기 사유와 같으며 이 외에는 전면적으로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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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징계사유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안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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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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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징계사유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안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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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를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보고 적용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도입의 요건과 절차가 다른 유연근로시간제와 상이하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 및 절차가 적법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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