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20.9.1일 시행 예정인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당사 사규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진행 예정인데요.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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