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입법이 완비된 사항이며, 법규정에서도 징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항으로 제11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죠
참고로 20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힌 같은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다고 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