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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 바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의 개시연령은 55세 이후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사항은 확정급여형(DB)제도로 추정되는데, 이직시에 확정된 퇴직급여액은 개인 IRP계좌로 옮겨지게 됩니다.그 후에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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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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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사직서 사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 자진 퇴사하는게 맞으시니 자진 퇴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2. 만약에 된다면 어떻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되는 걸까요? -> 고용보험법상 사실을 적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3. 만약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원장님께서 그냥 줄여서 [자진퇴사]라고 적으라고 저에게 강요하신다면 어떻한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나요?예) 사업주 갑질 신고, 직장내 괴롭힘 등등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와 자진퇴사가 어떤 구별의 실익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4. 만약 안 된다면 어떻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걸까요? ->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가능합니다.5.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인해서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수급은 상기 규정에 나열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부정수급 조사가 많이 강화된 측면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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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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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 3인도 주52시간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③ <생략>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52시간 근로시간제 또한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 근로자수 3인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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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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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이직할 경우 연차는 15개 부터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⑦ <생략> 근로자가 타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경력 인정, 근로관계 승계 등 관련 특약이 없는 이상 새로 연차가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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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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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국민연금동시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이 07.7.23. 개정됨으로서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조정이 폐지된 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정당하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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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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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이 적게 들어와요 ㅜㅇ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② <생략>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임금을 과소하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경리직원이 중간에서 임금을 횡령하는지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노동청에 먼저 신고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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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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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5시간근무 휴게시간사용을 못하는 특수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규정 및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모든 근로관계는 실질에 비추어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귀하께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무급으로 급여가 처리되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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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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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강요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① 사용자가 ②근로자에 ③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④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⑤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성립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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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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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부당해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생략>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 전보 혹은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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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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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당했을시 근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략>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생략>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써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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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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