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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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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청구하는 임금에 대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본 법인의 현 대표이사로 변경 전 근로자 1명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이 2012년 경으로 정확한 월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아울러, 그 시점의 대표이사와 현재의 대표이사는 변경된 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기의 근로자가 현재의 법인 대표이사에게 체불되어 있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해 보라고 안내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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