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1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청구하는 임금에 대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본 법인의 현 대표이사로 변경 전 근로자 1명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이 2012년 경으로 정확한 월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아울러, 그 시점의 대표이사와 현재의 대표이사는 변경된 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기의 근로자가 현재의 법인 대표이사에게 체불되어 있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해 보라고 안내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 및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 대표자에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할 것임(근기 01254-7448, 1988.5.20).

    상기 해석에 의거, 임금체불의 민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대표자가 아닌 현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었던 시기가 2012년이라고 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임금체불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기 때문에 현재 법인 대표에게도 청구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