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난해 소득신고를 누락했으면 5월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에 대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한을 놓치셨을 경우 언제든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한후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그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붙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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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SR 40% 규제는 적용 시점 이후 신규 대출을 받는 차주만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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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2명에게 각 5000만원씩 증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각 자녀 당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지만, 형제간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서로에게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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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환급금신청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홈택스 상 자신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정확한 소득을 조회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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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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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원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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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5조).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기만 하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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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준비는 뭐부터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자격시험의 난이도, 평균 공부 기간, 다른 시험들과의 비교, 공부방법 등은 개인마다 다른 내용이고,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세무회계와 관련한 학원의 커리큘럼에 맞춰 공부하므로 학원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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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을 넣어줄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세금없이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증권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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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안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가 아닐지 몰라도 종합소득세는 다 똑같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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