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는 데 주택 매도시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2. 2주택자이시므로 비과세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9
0
0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끝까지 못받으면 연말정산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 근무지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에서는 결정 세액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결국 안된다면 직접 그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홈택스에서 신고 시 입력하셔서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9
5.0
1명 평가
0
0
법인 현금사용분 비용처리 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2. 대표자가 개인 자금을 임의로 넣어 그 돈으로 결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3.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4. 비용처리는 동일하게 하시되, 대금지급여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8
0
0
법인 차량 사고 후 빌린 렌트차 통행료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법인차량을 대신하여 빌린 차량이고, 해당 차량을 실제 업무와 관련있게 계속 사용하셨었던 것이라면 충분히 법인이 입금할만한 금액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8
0
0
사업자 지위 변경에 따른 폐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폐업하시게 되면 폐업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 정산하셔야 합니다.2. 그렇습니다.3. 그렇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8
0
0
실업급여 신청중 퇴직금들어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8
0
0
학원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학원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맞으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구분은 과세사업자의 구분일 뿐이므로 면세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품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같이 지불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03.18
0
0
법인세 결산을 하는중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인건비신고 안된게 있어서 넣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중이시라면 해당 프리랜서에 대한 급여를 원천징수(3.3%)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하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8
0
0
보험처리된 차량수리비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차량수리비를 1,650,000원 모두 인식하신 후 수령한 보험금만큼을 별도의 잡이익으로 인식하셔도 되고, 차량수리비를 차감하는 형태로 비용을 차감하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8
0
0
부모 자식간 차용, 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대상 지정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2, 3.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8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