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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사정이 있어 신규주택을 매입 금액으로 팔고 기존 주택에서 살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세법 외의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이 때 신규주택의 양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1년 미만의 양도에 대해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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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알바 소득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통해 조회가능하실 것이고, 지급명세서 조회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역시나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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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연말정산서류에 포함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과세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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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포함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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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요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기간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건 미충족 시 무주택확인서 발급 불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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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랑 현금 비율을 어떻게 써야 환급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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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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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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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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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경쓰지 못했던 연말정산을 위해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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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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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에 몇개월이라도 일 했으면 5월에 연말정산 신청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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