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월세 연말정산 신청하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신고되지 않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을 찾아내는 것은 맞습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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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쌍꺼풀수술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아교정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치아 교정은 미용 목적으로 분류된 진료이기 때문입니다. 쌍커풀 수술 역시 미용 목적일 경우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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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초자료등록 등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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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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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조회자료외에 준비제출자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역시 그에 맞춰 준비해가는 것입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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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연말정산 하는 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대로 정산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은 5월에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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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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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남편 분의 공제대상에 포함되실 수 없습니다. 각자가 각자 몫에 대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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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득공제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이 안 된 사설학원들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2. 1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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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돈을 더 많이 쓰면 환급을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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