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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그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소득기준 산정은 해당 기관이나 해당 전문가에 문의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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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테서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앞의 금전거래들을 어떻게 주장하시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상환하고 1천만원만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실수도, 각각을 모두 별개의 증여로 간주될수도, 4천만원 전액을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최적의 플랜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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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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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작성 방법과 작성시기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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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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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계좌 개설후 국세청 계좌등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런 구분 없이 사업의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은 모두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사업용계좌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에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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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로 2021년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되었는데 하반기 매출이 1억이 됬는데 그럼 다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전 연도의 공급대가에 의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셨다면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2021년의 공급대가에 의해 2022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실 경우 역시나 2022년 7월 1일부터 전환되시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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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빌린 상황 8000만원, 차용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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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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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한 해 여러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신 경우 양도소득 합산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합산되어 일부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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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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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직원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한번더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복리후생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 제공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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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한 금액 이체시 다시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가 된 이후의 자금이 같은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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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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