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주택 매매를하면 그달 말에 예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차후년도 5월에 종합 양도소득세를 확정하게되는데
이때 예정신고할 때는 이득이여서 세금을 왕창 냈다가, 차후년도 5월에 종합해보니 또이또이 돼서 세금이 없다 시피하면,
예정신고때 왕창 낸 세금을 환급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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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한 해 여러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신 경우 양도소득 합산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합산되어 일부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양도의 예정신고는 양도한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대상소득으로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양도 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며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정산하여 신고하니 환급이 나올 경우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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