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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멧토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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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주택매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주택 매매를하면 그달 말에 예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차후년도 5월에 종합 양도소득세를 확정하게되는데

이때 예정신고할 때는 이득이여서 세금을 왕창 냈다가, 차후년도 5월에 종합해보니 또이또이 돼서 세금이 없다 시피하면,

예정신고때 왕창 낸 세금을 환급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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