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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명의의 부동산 증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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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근로와 일용직 근로 혼합근로 일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일반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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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달 근무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2021년 중도 퇴사하시면서 수취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21년 말까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고 합산연말정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합산하지 못하실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하고, 정산과정에서 10개월 가량의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의 카드사용내역 등은 반영 불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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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장과 세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그 공간이 구분이 되고, 공무원의 실사 시에도 명백히 구분이 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어 매우 힘듭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만 구간에 따른 차등세율구조는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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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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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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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피상속인이 부담했어야할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상속인 간의 채무액은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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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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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연단위로 이루어지는만큼 2022년에 납부한 금액은 2022년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2021년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연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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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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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다니고 1월3일이직했을때..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엔 별도로 정산하실 소득이 없으신 것이고, 5월 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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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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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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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미 중도퇴사 시점의 연말정산으로 기납부되었던 원천징수세액이 모두 환급처리 되었다는 뜻이고, 이 후 2021년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별도로 정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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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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