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정확한 업종 파악이 안되지만 시각디자인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이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려 하시니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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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증여 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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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각의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다른 것이고, 두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개로 계산은 하되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비율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rn/z/UTERNAAZ6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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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명절에 받은 용돈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용돈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것이지, 그 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그 범위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고, 원칙은 이체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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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및 일시상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 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4. 원칙은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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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누락시 가산세적용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영세율누락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0.5%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내에 수정할 경우 50%가 감면되므로 0.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추가해도 관련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 세액의 변동은 없으므로 그 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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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변경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폐업신청 및 사업자등록 업무는 세무서에서 관할하는 업무이고 업무처리속도는 보통 하루 만에도 되긴 하지만 관할하는 세무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신판매업 신청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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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해서 매출이 언제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상황파악이 힘듭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업종이 어떻게 되시길래 자동차보험이 매출로 잡히시는 것인지, 법인사업자이신 것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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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설치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즉시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이고, 1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자산화 하신 후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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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급여 + 직장인급여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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