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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시 코인관련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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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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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급여좀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의 경우 별도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비과세가 가능하실 경우에는 식대 중 10만원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가운전보조금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월정액급여 계산 시에는 그 비과세되는 금액만 차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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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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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받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2.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ㄱ.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ㄴ.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3.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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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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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신고, 건별로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증여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기엔 소액을 여러 번에 걸쳐서 신고하실 경우에는 2천만원이 되는 시점에 신고하셔도 되나, 그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받았으므로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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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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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크몽에서 외주받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몽이라는 데로부터 소득을 어떻게 지급받으시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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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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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줍줍청약.양도소득세.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증여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세율 77%,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66%, 2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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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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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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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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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후 1년 이내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조부모님의 보유기간은 취급하지 않으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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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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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1가구 2주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즉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 명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받은 공동 소유 주택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율 적용을 위해 계산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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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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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의 경우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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