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을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과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업종에 대한 이해도와 가격, 그 가격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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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를 사용하지 않고 셀프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서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직접 신고서 작성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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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종합소득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될 것이고, 당초 납부기한인 5월 31일부터 실제 납부하게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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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개인이 혼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좀더 유리하게 신고하고자 세무사사무실을 통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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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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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 알바도 올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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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소득신고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홈택스에 조회되는 카드사용내역의 공제여부는 참고용일 뿐이고 본인이 일일이 판단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1인의 일반 식사비용은 비용공제 및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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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환급 많이 받게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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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토지를 무상증여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증여 시 법무사사무실 등을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 등기 절차를 밟으신 후 그 자료들을 토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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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인지대, 보험료수입금액?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수강생들의 인지대 및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라 하였을 때, 이를 비용처리하셨다면 별도의 수익으로 잡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를 비용처리 하지 않으셨다면 별도의 수익으로도 잡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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