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문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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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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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동등한 지위의 적격증빙이므로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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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과다신고가 탈세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탈세 행위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실제 발생한 인건비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고, 그 금액만큼을 인건비로 과다계상했다면 그 금액만큼 과도하게 비용처리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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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 주택의 대한 지분 정리 시 양도 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마지막으로 등본이나 대장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용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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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현금의 반환은 증여반환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 10년 간 부모님께 증여한 자산이 없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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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은 계정과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애초에 해당 금액의 원천은 비용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도 예수금이었으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맞춰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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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어차피 회사가 대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자료 없이 정산하여 신고 및 제출만 한다면 근로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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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수증 가산세 2% 붙는지, 안붙는지 여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그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은 있어야한다는 뜻입니다. 적격증빙이 모든 증빙을 뜻하진 않습니다. 현지 영수증 등은 세법 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해당치 않더라도 기타 증빙으로 볼 수는 있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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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부가세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대상 법인인지부터 먼저 파악하신 후, 고지대상임에도 소액이라 면제되었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예정신고대상법인(사업부진법인, 조기환급 등) 해당된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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