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을 지급한 후 그에 따른 적격증빙을 요청할 때 쓰이는 것이지 국고보조금같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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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신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하여는 5개월 등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나 근로기간 등에 따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알려주셔야 소득신고 방법 등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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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정지역에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투기지정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 이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고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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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앱테크해서 번 수익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세율로 공제되는 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보고되고 있을 것이고, 그 소득이 공무원법 등에 의한 겸직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세법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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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부모님 증여세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하시더라도 그 자금이 전세계약 이후 온전히 부모님에게 돌아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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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입니다. 세금을 2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동사업자 대표 각자의 지분비율만큼을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결국 두 번의 신고를 해야하는 건 맞습니다. 그 외 수수료의 책정과 관련하여서는 아하 컨텐츠 정책 상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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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작년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급여가 거의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급여에서 떼이는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질문2. 누락되신부분을 발견하셨다면 2021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고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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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거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1천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소비자에게 1천원의 10%인 100원을 덧붙여 1,100원에 대가를 받고, 그 100원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나의 세금이 아닌 소비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일 뿐입니다.종합소득세는 그렇게 거래를 통해 얻은 이윤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1,100원의 돈을 벌었지만 그 중 100원은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므로 1,000원을 버신 것이고, 그 1,000원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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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하는 적격증빙서류이고,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하는 적격증빙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서 간이과세자이시라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발행불가능하십니다. 발행가능한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면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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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지난 연말정산, 지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서 전자신고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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